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료인폭행 처벌 강화 ‘임세원법’ 의결_베팅 베팅 오늘의 게임_krvip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료인폭행 처벌 강화 ‘임세원법’ 의결_문상 배팅_krvip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임세원 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숨졌을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세원 법'은 지난해 12월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의 뜻을 기려 발의됐습니다. 임 교수의 유가족들도 고인의 뜻이라며 의료진의 안전 대책과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상해의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관련해선 응급의료법에 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일반진료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을 응급상황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려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이밖에도 복지위 법안소위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 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