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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비율 150% 미만인 7개 보험사에 대해 자본확충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잠정치가 150% 미만인 생명보험사 5곳, 손해보험사 2곳에 자본확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해당 보험사들은 지난 23일까지 모두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제 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지 나타내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100% 아래로 떨어지면 금감원이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고 150% 미만이면 통상 자본 확충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50%에 미달하는 생보사 9곳, 손보사 6곳 등 모두 15개사에 자본확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