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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후 2주간 격리가 면제됩니다.

국방부는 보건당국의 방침을 고려한 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을 정해 각 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2주가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데, 우선 휴가 복귀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군 장병은 격리되지 않고 14일간 예방적 관찰만 받게 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던 군사경찰 등 군 교정시설 근무자와 신병교육기관 기간요원, 도서지역 장병 등은 검사를 면제받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영내와 영외, 군 실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면회 제한도 풀립니다. `

국방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방문자가 면회를 신청하면 장병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 22일부터 시행된 면회 금지 조처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풀리는 셈입니다.

현재 군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일부 의료진 2천 여 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0세 미만 장병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진행 중이고 30세 이상 장병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