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로 만든 연쇄 살인범 _구분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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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시민 7명을 연쇄살해한 혐의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3인조 강도에게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경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경기도 의왕시 한 고속도로변의 불탄 승용차 안에서 남녀 두 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발생 두 달 뒤인 지난해 4월 27살 홍 모씨 등 20대 3명이 살인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지난해 2월 서울 안암동 살인사건, 4월 수서동 회사원 살인사건 등 5건의 살인혐의에 대해 추가자백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오늘 이들의 살인혐의에 대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압적인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찰이 비슷한 범행을 끼워맞췄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PC와 휴대폰을 사용한 장소로 볼 때 피고인들이 범죄현장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변호사): 자백에 이른 동기나 과정 등을 볼 때 그 자백이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나 피고인 3명은 강도상해 등 5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에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