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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쓴 혐의로 3년의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와 김 씨의 필체에서 일부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면서, 법관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를 검사가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강 씨는 이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9년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지난해 2월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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