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사, 민원 발생시킨 임직원 급여 깎아라”_내기에 져서 모유수유를 해야 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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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고, 민원을 발생시킨 부서의 임직원은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이달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모범규준을 보면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최고경영진의 직속 독립 조직이 되도록 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과 점포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 발생과 처리 과정에 있어 원인을 직접 제공한 해당 부서와 담당자는 급여를 깎이게 됩니다. 임원급이 맡게 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최근 5년간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또는 감봉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금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업무전담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근무하면 인사이동 시 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