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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아가월드가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한국몬테소리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히 도안화 되지 않은 한글인 '몬테소리'로만 구성된 서비스표와, 영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몬테소리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 유아교육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로 인식된다며, 특별히 도안화 되지 않은 김 씨의 해당 상표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경영하는 한국몬테소리는 1997년 '몬테소리'와 영문 'MONTESSORI' 의 등록을 출원해 이듬해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가월드는 해당 등록상표는 몬테소리 교육법을 연구실천하며 관련 교구와 교재를 만들어 파는 이들이 자유롭게 써야 한다며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