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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약관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농·축협 일부 적금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오늘(26일) 'NH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비대면 판매 중단 상품은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자유적립식), NH여행적금(정기적금) 등 4종입니다.

농협은 상품 약관과 제휴 서비스 개정으로 인해 4개 상품에 대한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대면 판매는 유지되는 만큼 기존처럼 영업점을 방문하면 4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농협의 이번 조처가 앞서 일부 농·축협에서 발생한 '해지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해 경북의 한 지역농협에서는 연 8.2% 금리의 적금을 비대면으로 특별판매했다가 판매 목표의 90배를 넘는 9천억 원의 자금이 전국에서 몰리면서 가입자에게 해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남의 한 지역 농협에서도 지난해 연 10% 금리의 대면 적금 상품을 비대면으로 잘못 판매했고, 이후 고객에 해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협은 이번 비대면 판매 중단은 약관 개정에 따른 것일 뿐 앞선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NH스마트뱅킹 앱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