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허용 여부 놓고 공개변론_베팅 스포츠 링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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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20분 대법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개최한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받은 사항이 아닌 의료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상 치과 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일반 의사와 치과 의사의 의료 행위 범위를 구분하지 않는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교정하기 위한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지만, 정 씨는 악관절 등 구강적 요인이 안면 주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무죄를 다투고 있다.

오늘 공개 변론에서는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을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하는 것도 치과 의사 면허 범위인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서는 대검 김해수 공판송무부장과 안효정 공판과장 등이 변론에 참여해 보톡스 시술의 위법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 강훈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의사는 참고인으로 나서 의료적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에서는 김앤장 변호인단이 검찰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게 된다.

또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면외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서 일반 의사와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논지를 피력할 방침이다.

공개 변론은 2시간 정도 진행되며 법원 홈페이지와 KTV,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